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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교육14일째에 자리가없다며 교육을 그만하던가 아님 교육을 마치고 자리가 날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해서일단나왔는데서약서썼습니다.그럼 교육비 못받나요?
- 답변
- - 교육비 지급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해당 교육이 채용확정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교육인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인터넷상담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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