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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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 61~20181231근무
총연봉액:18,888,000
기본급 :1,574,000
10월급여:1428820
11-1458820
12-1428820
남은16연차금액
- 답변
-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속한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연차사용기간 종료일이 12월이라고 하면 12월 통상임금을 해당기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통상시급*8시간*잔여휴가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여액(통상임금)/209'의 방법으로 통상시급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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