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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11월 입사자 가 2019년 2월 28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연차로 쓸수 있는 날짜는 며칠인가요?
2년 만근이 아닌경우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 귀 사업장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인 경우 2018.11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외에 15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하여 퇴사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18.1.1.자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15일*근무월/12' 발생, 2019.1.1.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사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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