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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운영규정에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잔여연차 우선 소진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 원칙! 잔여연차 우선 소진 문제 되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연차소진을 한다고 한다면 달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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