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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12.31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재까지 연봉협상 및 계약서에 대한 언급 없이 급여가 선지급 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1.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이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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