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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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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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총9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무급 근무중인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진행가능한 절차와 어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 1.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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