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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헬스장 코치로 주40시간 7년 6개월 근무중, 저 개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측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무용역위탁계약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4.12.9., 94다22859 등 다수)에서 제시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단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원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