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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된 연차중 회사에서 60조1항과 60조2항 둘중에 하나만 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만약 두가지 다 지급하지 않고 택1하여 지급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 1. 60조1항, 2항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다면 둘다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하여 법적 발생일수보다 부족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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