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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이 28일이고,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한달의 50%도 근무를 안 하는건데 2월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2월 한달의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다면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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