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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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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7:00-19:00 휴계시간 90분 에 세전 99699원-세후 86000원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1일 10.5시간 근무일 경우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98,112.5원 (10.5*8,350)+(2.5*0.5*8,350)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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