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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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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에 10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180일 이내 단기간 계약직 일하여 계약만료된 경우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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