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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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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봅니다.
- 2018.1.1. 입사 2019.1월중 퇴사 예정
- 연가 2019년 .1.1기준 미사용분 15일은 다 지급 되는지요?
답변
1.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 매월 개근 시에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2018.5.29.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못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17.5.30.자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법에 따라 2018.1.1 입사한 경우로 근무기간 전체 만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월 기준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인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사로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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