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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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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20시간 근무자를 주40시간으로 변경3월~12월하여 산출할때추가금액 산출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법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근로기간 도중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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