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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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문제로 빠른상담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빨라야 이번 2월말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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