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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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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후 복귀한 종사자의 2019년 연차일수? 2018년도 연차 이월가능한가요?
출산휴가 2017.11.1~2018.1.31 육아휴직 2018.2.1~2019.1.31
답변
가. 2018.5.29.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귀하의 경우 2018.5.29. 전에 육아휴직 개시하였으므로, 개정 전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기간만큼 축소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240일로 가장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을 하였다면

· 연차유급일수 : 15일 × 160(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일

다. 2018년 연차 이월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이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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