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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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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7일날 퇴직서를 쓰고 퇴사했는데 아직도 임금을 받지못해 전화했더니 일을 너무 부주의하게 했다며 추후에 발생할 일에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야 임금을 준다는데 어떡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각서 작성 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 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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