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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택시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을 받는 지급받는 노조위원장이 차량을 배차받아 풀타임 승무를 하여 2중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 답변
- 1. 근로시간면제시간 외의 시간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풀타임 면제자의 경우 면세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받고,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임금도 받은 경우라면 법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