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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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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후 복귀하여 2개월만에 개인창업으로 그만두어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나요?만약 복직을 유지하면 회사에 이익은 생기나요?
답변
1. 회사에서 별도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근로자 의사에 따라 퇴사하더라고 사업주에 별도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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