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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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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1월1일입사하여 2020년5월31일 용역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원의 총 연차발생 일수연차개정 적용시는 몇 개 인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최대 11일과 2019.1.1에 1년 출근율 80% 이상시 발생하는 연차 15일, 2020.1.1 출근율 80% 이상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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