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정의무교육 문의요. 현재 직장인원이 작아 자체교육을 사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자꾸 교육센터 이런데서 전화와서 자격증 있는분이 교육해야 하며 인증번호를 2월까지 신고해야한다고
- 답변
-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는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사업주가 실시시 자체교육 가능합니다.
- 반드시 외부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번호를 2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