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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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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의무교육 문의요. 현재 직장인원이 작아 자체교육을 사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자꾸 교육센터 이런데서 전화와서 자격증 있는분이 교육해야 하며 인증번호를 2월까지 신고해야한다고
답변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는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사업주가 실시시 자체교육 가능합니다.

- 반드시 외부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번호를 2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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