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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8시간근무자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4시간 근무 후 4시간에 대하여 조퇴를 할경우
다음번 근무시 4시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위반아닌가요?
- 답변
- 1. 조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므로, 추가로 조퇴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임금을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