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8시간근무자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4시간 근무 후 4시간에 대하여 조퇴를 할경우
다음번 근무시 4시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위반아닌가요?
답변
1. 조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므로, 추가로 조퇴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임금을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