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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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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5시간. 파트타임. 3년째 근무중입니다. 연간 휴가가15개인데 반휴쓰는건 안되나요? 작년까지 썼었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반차는 원래부터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반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반사사용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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