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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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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말까지일하라고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이전직장입사일2016.9.19일이고퇴직일2018.5.09이었습니다이전직장 퇴직사유는 자발적퇴사.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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