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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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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말까지~해고통지를~질문에이어서 문의드립니다. 2월말까지 일하라고 해고통지 받은곳 입사일은2018.12.17이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위 조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 필요서류 없음)

- 신청절차는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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