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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인 이하 사업장이고 10개월 근무직후 맘에 안든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한다면 4대보험 안들어놓고
고용계약도 안 썼고 하면 사업주 맘대로 사람 해고 해도 된다는데...맞나요?
답변
1. 부당해고에 대하여 처벌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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