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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인 이하 사업장이고 10개월 근무직후 맘에 안든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한다면 4대보험 안들어놓고
고용계약도 안 썼고 하면 사업주 맘대로 사람 해고 해도 된다는데...맞나요?
- 답변
- 1. 부당해고에 대하여 처벌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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