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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임금 1,745,150원의 25%초과분436,288원에 대해 상여금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 343천원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면 최저임금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기본급 월 10%를 매월 분할 지급 , 월 50만원을 매월 지급 → 전액산입
2.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의 2에 따라 1개월 초과하는 주기를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항목변경가능 상여금->기본급포함)으로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취업규칙 등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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