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년도 근로자가 4명일 경우 2019년에 청년을 1명 고용하여 5인이상이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 인 ( 성장유망업종 등은 1 인 ) 이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30 인 미만 기업은 1 명 , 30 인 ~99 인 기업은 2 명 , 100 인 이상 기업은 3 명 )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됩니다 . 따라서,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8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유망업종 등: ① 성장유망업종(별첨 1, 2)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별첨 1> 주요품목 또는 <별첨 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확인
(업종 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별첨 5)’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별첨 3)
④ 문화콘텐츠산업 (별첨 4)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이전글최저임금 1,745,150원의 25%초과분(436,288원)에 대해 상여금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 다음글5인미만 사업장으로 감시적 단속적 근무로써 12시간씩 3명이 교대로 근무하였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