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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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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폐업예정인데 그동안연차가없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이 미지수입니다. 폐업하면 못받나요? 조치할수 있는방안이있을까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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