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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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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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주당 14시간 미만의 일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차감되고 받나요?
- 답변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되며, 실업인정일 당일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인정 신청시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 항목에서 사실대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