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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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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두달이상 임금체불로 3월 8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1. 퇴사전에 조금이라도 받게되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는 퇴사전에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도되나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5월 급여를 `15.5.25.에 받지 못하고 `15.6.25.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5.6.26.에 이직한 경우. ('15.6.26. 에 5월,6월 급여 2개월분 체불)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 '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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