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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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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베트남 해외근무 했는데 불법해고 및 임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 진행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임금 등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또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요청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 minwon. 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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