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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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에 하루 9시간 30분 근무 30분 휴식시간으로 작성.
업무시간이 평균 8시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과도한 업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근무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