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에 하루 9시간 30분 근무 30분 휴식시간으로 작성.
업무시간이 평균 8시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과도한 업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근무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