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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점장판촉금이 매달 나오는데 폐점으로 1226일까지 점장을 맡았으나 말일까지 점장을 맡지않으면 회사에서 점장판촉금을 줄수 없다고 함. 그 내용이 지급기준에 없음.
답변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그간의 관행은 어떻게 하였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어져 있으며,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점장판촉금이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금품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판촉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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