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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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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 근로시간으로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30분의 휴게 시간으로 알고있는데
4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나요? 근로자도 원치 않는데
답변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의 강행규정으로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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