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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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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때 환급 결정세액을 받지 못했어요 기타금품체불로 신고 가능하다던데 어디서하나요? 임금체불로 들어가서 기타체불금액 란에 얼마인지만 적음되나요? 대화한내용 캡쳐해서 파일첨부할까요?
답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또는 기타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내용에 체불사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금액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파일 첨부하여도 되며, 이후 출석일에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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