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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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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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때 환급 결정세액을 받지 못했어요 기타금품체불로 신고 가능하다던데 어디서하나요? 임금체불로 들어가서 기타체불금액 란에 얼마인지만 적음되나요? 대화한내용 캡쳐해서 파일첨부할까요?
- 답변
-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또는 기타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내용에 체불사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금액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파일 첨부하여도 되며, 이후 출석일에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