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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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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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일동안 알바하고 관둔곳에서 한달이 넘도록 돈을 주지않아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써야한다며 매장으로오라고합니다 매장으로 가지않고 돈만 받을수 없나요?
- 답변
- 퇴사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