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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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위법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벌금령에 해당하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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