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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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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달 중 병가와 설날 휴무와 휴무때문에 20일 근무 했는데 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 5일제에 월급 210만원 입니다. 2주일은 만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수 설날이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유급으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일 근무로 2주 만근하였다면 각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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