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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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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가 부여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 월80% 이상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급휴가로 주에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로 연의 전부를 쉬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중 일부를 출근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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