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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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로 기존 지원받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에 지장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가는 경우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아닌 경우라면 일자리안정자금 및 내일배움채용공제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일배움채움공제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