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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로 기존 지원받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에 지장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가는 경우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아닌 경우라면 일자리안정자금 및 내일배움채용공제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일배움채움공제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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