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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유한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아파트가 멸실이 되는데
이때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계약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멸실등기를 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간정산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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