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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를 18년 11월에 취득했습니다공동명의 사업장에서는 1개월 내에만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구매건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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