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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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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임금진정서접수2013로 214일 당사자간 출석했고, 219 회사대표 위임자가 재출석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왜 지금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안해주나요? 확인서발급요청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해당 체불임금확인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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