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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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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기간이 지난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며 그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는게 맞나요?
답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노동관련법 상 의무규정을 두어 이행토록 명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나 단, 당사자 간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하에 임금일자를 조정할 수 있고 해당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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