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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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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정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60세 이후 자진퇴직하면 예를 들어 61세 또는 62세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귀하가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다 하여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를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되는 정년퇴직으로 볼 수있을 지는 수급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정년이 지나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에 제한이 따를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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