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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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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신규 일용근로자의 5.1단하루 근무에도 2.5배 지급해야하나요?2.5배 지급의무를 알고 상관으로부터 고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아닌가요?
답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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