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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날 비번인 4교대근무자는 추가로 휴가나 보상수당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단속적근무자는 아니고 포괄임금제입니다.
24시간 당직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의날 비번입니다.
- 답변
-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비번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