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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교대근무1주간4일근무주간3야간1 총근무시간 43시간 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그외 휴게-주간1,야간1.5시간, 그 외에 시간은 연장시간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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