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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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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을 후지급 2017.03.01~2018.02.28 근무 2019.3.1 연차계산시 2017년 급여로 하나요? 2018년 급여로 하나요? 최근 3개월로 하나요?
답변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귀하의 경우 상기 연차는 2018.3.1-2019.2.28까지 휴가청구가 가능하므로 19년도 2월의 통상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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