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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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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연봉제 근무중인데 계약서상 명시된 유급휴일날 일을해도 특근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전무말로는 연봉제는 특근 해당 없고 일년급여를 한번에 줘서 안준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봉계약이 포괄임금로 계약하여 매월 예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계약된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한 경우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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